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24(지원사업)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by luckygold95 2025. 4. 4.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혜택을 확대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이나 경영난 등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사회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강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 보험료 부담 경감
  • 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업종별로 다름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50억 원 이하
    • 기타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지원 자격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료 납부 이력 보유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월 보수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급월 보수액(원)월 보험료(원)지원 비율지원 금액(원)지원 기간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최대 60개월
2등급 2,080,000 46,800 80% 37,440 최대 60개월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최대 60개월
4등급 2,600,000 58,500 60% 35,100 최대 60개월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최대 60개월
6등급 3,120,000 70,200 50% 35,100 최대 60개월
7등급 3,380,000 76,050 50% 38,025 최대 60개월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https://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온라인 접속 후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자격 검토 및 승인
  4. 지원금 지급 안내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매출액 증빙 서류 (부가세 신고서 등)
  •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기간

2025-01-01 00:00 ~ 2025-12-31 23:59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